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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중복 수령할 경우, 수급자는 최대 약 1,83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별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월 150만 원 수령: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초연금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최대 334,810원 수령 가능.
따라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중복 수령할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최대 약 1,834,810원(노령연금 150만 원 + 기초연금 33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노령연금 수령액과 기초연금 감액 규정을 고려하여 최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수령 요건 정리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로, 정부 재원에서 지원됩니다.
- 노령연금(국민연금):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만 60~65세가 되면 평생 동안 수령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 노령연금 | |
대상자 | 만 65세이상 | 만 60세이상 |
재원 | 복지 재원 | 국민연금 |
자격요건 | 만 65세 이상 국민 약 70% 수혜. 사실상 보편적 복지 |
국민연금 10년이상 가입 |
금액 | 334,810원에서 차등적으로 감소 | 국민연금 가입기간/ 납부금액 영향 |
요컨대, 국민연금을 10년이상 가입한 자는 만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만 65세가 되었을 때,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
-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 수령금액 계산하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재산소득 등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 단독 가구: 월 소득 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
- 부부 가구: 월 소득 인정액이 340만 8천 원 이하.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계산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 평가액: 상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상시 근로소득은 11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70%만 반영됩니다.
- 예: 상시 근로소득 170만 원인 경우, (170만원−110만원)×0.7=42만원(170만 원 - 110만 원) \times 0.7 = 42만 원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일반 재산, 금융 재산, 고급 자동차,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 일반 재산: 시가표준액에서 기본 재산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4%를 12개월로 나눠 계산합니다.
- 기본 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재산 기준
- 자동차: 3000cc 이상 배기량 조건이 폐지되었으며,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본 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회원권: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요트 회원권은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 계산하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계산하는 복잡한 계산식입니다. 꽤나 복잡한 편이니, 편리한 프로그램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노령연금 수급액은 가입자의 납부 기간과 평균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납부 기간이 길고 납부 금액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2024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액 계산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1. 기본 연금액 계산 기본 연금액은 "A값"과 "B값"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A값: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본인의 평균소득월액의 비율에 따른 금액
B값: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의 총 납부액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
2. A값 계산 A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A값 = 가입기간 × 본인평균소득월액 전체평균소득월액 × A계수
A값=가입기간× 전체평균소득월액 본인평균소득월액 ×A계수
가입 기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 본인
평균소득월액: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
전체 평균소득월액: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A계수: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 (현재 약 0.015)
3. B값 계산 B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B값 = 가입기간 × B계수
가입 기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
B계수: 본인의 평균소득월액의 1%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
4. 예시
예를 들어, 2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있으며, 이 사람의 평균소득월액이 2,000,000원이고, 전체 평균소득월액이 2,500,0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A값 계산: A값 = 20 년 × 2 , 000 , 000 원 2 , 500 , 000 원 × 0.015 = 0.24 원 × 20 년 = 4.8 원 A값=20년× 2,500,000원 2,000,000원 ×0.015=0.24원×20년=4.8원
B값 계산: B값 = 20 년 × 0.01 × 2 , 000 , 000 원 = 400 , 000 원 B값=20년×0.01×2,000,000원=400,000원 총 연금액: 총 연금액 = A값 + B값 = 4.8 원 + 400 , 000 원 = 404 , 800 원 총 연금액=A값+B값=4.8원+400,000원=404,800원
5. 연기 연금 제도 노령연금을 연기하면 연기한 기간 동안 매년 7.2%의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2년 동안 연금을 연기하면: 연기 후 연금액 = 기본 연금액 × ( 1 + 0.072 × 2 ) 연기 후 연금액=기본 연금액×(1+0.072×2)